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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고용 및 창업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장기 근속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6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위기의 청소년, 꿈을 향한 희망의 손길 – 여성가족부의 특별 지원 사업
어린 시절,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해야 할 청소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 지원 대상 살펴보기
이 특별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비행이나 일탈의 위험에 놓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소중한 당신,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다면, 이 사업에 주목해주세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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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월 65만원 이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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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원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 건강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연간 200만원 이하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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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지원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돕습니다.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는 월 15만원,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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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진로 상담,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월 36만원 이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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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심리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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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여 법률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연간 350만원 이하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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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월 30만원 이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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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 외모 교정, 교복 지원, 학용품비 등)
이처럼 다채로운 지원을 통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특별 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02-2100-6313)로 문의하세요.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모든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관련 정보 확인하기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313)
-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 수정일시: 2025년 2월 3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 여성가족부의 약속
여성가족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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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서비스명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
정책목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