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제급여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안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보건복지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장제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존엄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제급여, 어떤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을까요?
장제급여는 슬픔 속에 놓인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의사자 분들과,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유족분들께 장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숭고하게 기리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고인의 장례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필요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급여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장제급여는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장제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장제급여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제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제급여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유족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정보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장제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중복 수혜 불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으로 장제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제급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장제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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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
서비스명 | 장제급여 |
서비스목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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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