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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자영업자, 직업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진료비 지원 사업
어둠의 기억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제주 4.3 사건 생존 희생자, 그리고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유족과 며느리분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겪은 분들의 건강을 돌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는 특별한 지원: 4.3 생존 희생자 진료비 지원
가슴 아픈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4.3 생존 희생자분들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건강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분들입니다. 12년 이전 불인정자분들도 포함됩니다.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까지, 건강 회복을 위한 모든 순간을 함께 합니다.
- 진료비 및 입원비: 지정된 병·의원을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 약제비: 제주도 내 모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경우,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 비급여 검사비 지원: CT, MRI 등 비급여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3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도내외 거주자 모두 사후 청구)
제주도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정 진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과 진료증을 제시하시면, 진료비를 먼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선 본인 부담 후 필요 서류를 갖춰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배려: 4.3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4.3 사건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봐온 유족과 며느리분들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4.3 유족 지원 대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희생자 유족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 4.3 며느리 지원 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지원 내용: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6,000원 이하: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 6,000원 ~ 20,000원 이하: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이상: 30% 지원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 비급여 항목(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신청, 언제든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진료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문의: 전화 예약 가능
건강한 내일을 위한 든든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 안내 및 문의처
- 문의처: 원무과 / 064-720-2178
- 접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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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3 생존 희생자, 유족, 며느리 중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상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도외 거주자의 경우, 어떻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본인 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검사비 지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지원받을 수 없는 진료 항목이 있나요?
A: 네, 입원비, 비급여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생자분들과 유족, 며느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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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
서비스명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법령 | |
정책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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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