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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푸르른 백두대간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림청의 따뜻한 손길: 백두대간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대한민국 아름다운 산줄기, 백두대간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 숭고한 가치를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산림청의 특별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웅장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백두대간, 한반도의 생태 축을 보호하다: 사업의 숭고한 목적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척추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험준하고 아름다운 산줄기는 우리 산림 생태계의 핵심이며, 수많은 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 축’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백두대간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숭고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위축과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뜻한 손길, 넉넉한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림청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이 사업은 현금과 현물,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며, 다채로운 사업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현금 지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현물 지원: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지원 대상과 자격
이 멋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요?
-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에 명시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사업 대상자: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 포함)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 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분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 단체, 주민
- 개인의 경우,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설립되어야 합니다. (수시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조건이 면제됩니다.
백두대간과 함께 꿈을 키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원: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산림청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지원: 임산물의 보관, 건조, 가공 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모사업)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지역 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진행되므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 꼼꼼한 지원: 지원 요건과 우선순위
산림청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요건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단, 공동사업자인 마을공동체, 작목반은 제외)
- 운반장비 지원: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한함.
- 대상 토지: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 설치 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해야 함. ‘등기 비대상 시설물’ 설치 시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꼼꼼한 기준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지원, 든든한 미래: 지원 규모와 사업 종류
산림청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조건: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 한도액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산)
- 개인사업(1가구 사업): 750만 원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 공모사업: 1억 원 ~ 3억 원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지원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이러한 넉넉한 지원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안내
산림청의 따뜻한 지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제출 기관: 시·군 산림 부서 (읍·면·동 신청 시, 읍·면·동 주무 부서에 제출)
- 신청자: 개인, 작목반, 마을 이장, 읍·면·동장
- 심의: 시장·군수 (농정심의회 심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작성
- 사업 계획서 작성
- 과거 3년간의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군 산림 부서에 제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 및 참고 사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연락처: 000-0000-00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
- 수정일시: 2025년 2월 3일
- 소관기관: 산림청
백두대간 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요
산림청은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 뜻깊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두대간의 웅장한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 산림청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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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생태복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
서비스명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서비스목적 |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신청방법 |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
정책목적 |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 |
접수기관명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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