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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정책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바다의 풍요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안녕하십니까, 어업의 미래를 밝히는 따뜻한 동반자, 해양수산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소식은,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양식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업 재해로부터 소중한 양식 수산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필요할까요? – 어업 재해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다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소중한 보물창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어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풍, 적조, 해양 오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는 양식 수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이는 곧 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어업인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안심하고 양식업에 종사하며, 바다의 풍요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이 소중한 지원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 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 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품목을 양식하는 분들이라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본사업 품목 (17개):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 (11개):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단, 보험 사업 실시 지역, 보험 대상 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 사업 계획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또는 인근 회원 수협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든든한 지원 내용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순보험료의 50% 지원: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 운영사업비 100%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 사업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덧붙입니다.
- 순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운영사업비: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어떻게 되나요? – 꼼꼼하게 확인하는 선정 기준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대상 수산물을 실제로 양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장이나, 보험 사기 등과 관련된 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 간편한 신청 방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 가까운 수협 방문: 먼저, 인근의 회원 수협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 보험 가입 신청: 보험 가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 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다음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식장 원장
-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자료
- 양식장 배치 도면
- 현지 조사: 수협 담당자가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 청약서 작성: 상품 안내 자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 서명 등 절차를 거칩니다.
- 보험 사업자 인수 심사: 보험 사업자(수협)는 제출된 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수령: 인수 승인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관 및 보험 증권을 수령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협중앙회(1588-4119)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꼼꼼하게 챙겨야 할 구비 서류
보험 가입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목록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 청약서
- 양식장 원장 [청약서 부속 서류]
-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행사계약서 포함)
- 양식장(어장) 배치 도면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수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 가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문의처: 수협중앙회 / 1588-4119
더불어,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세부 사업 계획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24일)
-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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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
서비스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
신청방법 |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
지원대상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사무실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젊은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을 지속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