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방문,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을 함께 나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청년취업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미래를 향한 첫걸음,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특별한 지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든든한 미래 설계를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장기 근속을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 함께 만드는 미래: 3자 공동 적립 시스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은 ‘3자 공동 적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든든한 자산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최대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총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이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절차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 승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을 받습니다.
-
청약 가입 신청: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8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등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긍정적인 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 장기 근속을 통해 청년들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숙련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노동 시장 안정화 기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청년, 기업, 그리고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정부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사이트 안내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 신청 방법,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번)
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서비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비스목적 |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잡으세요!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