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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혜택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Posted on 2025-04-03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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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따뜻한 희망, 2025년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안내
  • 생계급여, 삶의 든든한 버팀목
  •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생계급여의 문을 두드리세요
  • 소득 인정액 기준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생계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 생계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마무리하며
  • ✅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오늘도 즐거운 정보와 함께해요!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따뜻한 희망, 2025년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안내

어려운 시기, 홀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께 보건복지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에도 생계급여가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의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계급여, 삶의 든든한 버팀목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드립니다.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어려움에 처한 이웃: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자립을 꿈꾸는 분들: 생계급여는 단순히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예: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의 문을 두드리세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이 금액은 해당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765,444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465,444원(765,444원 – 300,000원)이 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등)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구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계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생계급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을 더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서비스명 생계급여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 지원금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해당 없음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해당 없음
경상남도 해당 없음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2025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긴급 생계 지원,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사회복지 혜택,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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