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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취업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 내일 준비 지원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일자리를 찾는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컨설팅 및 맞춤 상담 제공
- 참여 수당 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삶의 동반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든든한 희망을 선물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잃지 않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중증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더 나은 삶을 향한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장애인연금, 왜 필요할까요?
장애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비, 간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증 장애인 여러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중증 장애로 판정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여기서 ‘중증’이란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이전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5년, 넉넉한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0.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원 ~ 432,510원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부가급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더 넉넉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복지로 (http://bokjiro.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연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FAQ를 확인해 보세요.
- Q: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이전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장애인연금은 매월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기초급여는 월 342,51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월 30,000원 ~ 432,510원을 받게 됩니다. - Q: 장애인연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장애인연금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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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
서비스명 | 장애인연금 |
서비스목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
정책목적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
온라인신청 | http://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지역별 청년 보조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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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