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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의료원 지원정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5-07-11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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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이용 가능한 시설
  • 따뜻한 손길, 경기도의료원이 펼치는 의료비 지원 사업
  • 소중한 당신을 위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경기도의료원 의료비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꼼꼼 해부)
  • 주의하세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꼼꼼하게 확인!)
  • 경기도의료원 의료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 경기도의료원,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청년 월세 지원
    • 🔹 청년 일자리 지원금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이 카드는 신청한 지원금별로 사용 가능 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 병원 및 약국 – 임신·출산 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결제 가능
  • 산후조리원 – 특정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보건소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사회복지센터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혜택 적용
  • 에너지 요금 납부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

이용 가능 장소를 사전에 조회하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경기도의료원이 펼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어려운 시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경기도의료원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에서 의료 혜택을 지원받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에게도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분들도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뢰 학대피해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학대피해 노인 및 장애인 분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단, 의뢰 문제가 해결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과거 고문으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께, 정신과 처방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서려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료비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꼼꼼 해부)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본인부담금 100%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단, 경기도의료원 내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한함)
  • 외래 진료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병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원 진료 지원: 1회 최대 20일 이내의 입원 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간호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특수 영상 검사 지원: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 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 의뢰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를 지원합니다. (국가 건강보험 기준 준칙 적용,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 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추가 지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경기도지사 추천 대상자에 한해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주의하세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꼼꼼하게 확인!)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환자 요청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무관한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환자 요청 비급여 검사: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원외 처방 약제비: 외래 진료 후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외래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 노인틀니 및 노인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및 장례식장 관련 비용: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 간병인료는 지원 가능)
  • 단순 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불인정: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치료 협조 불이행자: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보험 가입자: 해당 질환에 대해 사보험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료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문의하세요!

1. 직접 신청

  • 문의: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전화하여 문의 후,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내원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공공사업과): 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공사업과):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공사업과):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 (본부): 031-250-8892

2. 지역 신청

  • 추천 기관: 도/시/군/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서, 위기 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합니다.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공통):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공통 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내)

경기도의료원,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경기도의료원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21028084126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7
서비스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추천기관 : 도/시/군/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 혜택

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건·의료 Tags:건강보험, 경기도, 공공의료, 병원, 복지, 외래, 의료, 의료급여, 의료비, 의료원, 임플란트, 입원, 지원, 차상위, 취약계층, 틀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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