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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의료원 공공 지원 정책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07-11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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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눈부신 미소를 되찾아 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구강 건강 지원의 시작
  • 경기도의 따뜻한 배려: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혜택일까요?
  • 눈부신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기: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 경기도의료원, 당신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 희망을 디자인하는 경기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장애인구강진료 #건강한미소
  •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추가 정보 및 관련 법률
  •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 영유아 돌봄 지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눈부신 미소를 되찾아 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구강 건강 지원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경기도의료원이 펼치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 사업인데요. 예상치 못한 치과 치료의 어려움 속에서, 경기도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여러분께 희망의 불씨를 지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따뜻한 배려: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혜택일까요?

이 지원 사업은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치과 치료가 더욱 절실한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여러분입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지체, 뇌전증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여러분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상이며, 별도의 경제 요건 평가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부신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기: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에게는 놀라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충당되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 시술도 제공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되며, 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영역 중증장애인에게는 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혜택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해 드립니다.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경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직접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에 전화 문의(아래 연락처 참조)를 하신 후, 환자 또는 보호자분께서 직접 내원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상담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공통):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공통 서류 +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당신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경기도의료원의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치과): 031-888-0162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치과): 031-828-5133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2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공공사업과): 031-940-9284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공사업과):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공사업과):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 (본부): 031-250-8892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위해, 경기도의료원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희망을 디자인하는 경기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장애인구강진료 #건강한미소

오늘은 경기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의료적인 지원을 넘어, 중증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치과 치료의 어려움은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지만, 경기도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금 건강한 미소를 되찾고, 더욱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치아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시고, 건강한 미소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경기도의료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 #건강한미소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추가 정보 및 관련 법률

경기도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 사업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통해, 경기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210311438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8
서비스명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전화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건·의료 Tags:감면, 건강보험,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구강진료, 수원병원, 의료, 의료급여, 의료비, 의정부병원,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지원, 진료, 차상위, 치과, 치과진료, 치과치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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