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장소
❓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 카드는 이용 가능한 장소가 바우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병원 및 약국 – 임신·출산 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산후조리원 – 지정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 가능
- 보건소 – 건강 예방 및 진료 지원
- 공공 지원 시설 –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 요금 납부 – 전기, 도시가스, 연탄 요금 지원
❓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보건복지부 해산급여가 함께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기쁜 소식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숭고한 탄생의 순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해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께 출산의 기쁨을 더하고, 더욱 넉넉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어떤 분들을 위한 지원일까요?
해산급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을 앞두신 분들: 예상치 못한 출산 관련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출산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엄마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드립니다.
- 안타깝게 사산, 유산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증명되는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해산급여를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만 해산급여가 지급되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산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산 전, 후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 시 1인당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70만원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해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빠르고 수월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사산 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
- 출산 예정자: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꼼꼼하게 챙기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 당신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해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산의 기쁨을 누리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해산급여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해산급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산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Q: 해산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A: 출산 전, 후,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Q: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A: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A: 출산 시 1인당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A: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신분증명 서류, 사산 시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 출산 예정자의 경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준비해주세요.
- Q: 온라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온라인 신청 방법은 현재 준비 중이며,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 Q: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해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함께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 자료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해산급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및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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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서비스명 | 해산급여 |
서비스목적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