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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사회 복지 혜택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04-23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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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 자금 지원 정책
    • 📌 보증 지원 프로그램
  • 산업통상자원부, 레저장비 산업의 미래를 열다: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꿈을 현실로 만들 용감한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 지원 내용: 기술 개발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맺도록 돕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 제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완벽한 신청을 완성하세요
  •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하게, 미래를 위한 선택
  • 지원 제외 대상: 신중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마무리하며: 레저장비 산업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 주거 지원금
    • 🔹 청년 스타트업 지원

여기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운영하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정책

  • ✅ 운영 지원 대출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연 2%대 저금리 적용
    • 상환 기간 3~5년 (거치 기간 1년 포함)
  • ✅ 긴급 자금 지원
    • 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저리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창업 초기 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보증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은 지역별 보증기관을 활용하면 대출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레저장비 산업의 미래를 열다: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찬란한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혹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가르며 짜릿한 해양 레저를 즐기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즐거움을 현실로 만들어 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관련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꿈을 현실로 만들 용감한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닿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꿈을 펼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당신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이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 레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술 개발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맺도록 돕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부문에서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그리고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해양레저장비 부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지원 대상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레저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받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신청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중진공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과제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직인을 날인 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미래를 향한 멋진 여정을 시작하세요!

제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완벽한 신청을 완성하세요

성공적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제출 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하게, 미래를 위한 선택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 지원 또는 기 개발된 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제출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신중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 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055-751-9855)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돕겠습니다.

마무리하며: 레저장비 산업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레저장비 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이 만나 대한민국 레저장비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조선해양플랜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서비스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서비스목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0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21
신청기한 2024.02.08~2024.03.08
신청방법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접수기관 창업기술처
지원내용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지원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법령 경륜ㆍ경정법||경륜ㆍ경정법(제18조)
정책목적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온라인신청 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창업기술처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용·창업 Tags:kosmes, R&D, 기술개발, 기술경쟁력, 레저장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신청, 자전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기술처, 해양레저,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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