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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지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이동의 권리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께, 경찰청이 마련한 특별한 지원 서비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운전면허 취득의 문턱을 낮추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험난한 사회적 장벽을 넘어, 이동의 자유를 통해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든든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모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여러분이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면허 취득을 넘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서비스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위치한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곳에서는 학과, 기능,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의 문은 열려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는 단순히 면허 취득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1.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는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동의 자유를 통해,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찰청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지원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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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관명 | 경찰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전화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법령 |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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