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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프로그램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특허청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따뜻한 복지 소식을 함께 나눠요.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긴급 생계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부 보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취약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8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편부모 가구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허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발명의 꿈을 키우는 모든 분들께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특허청의 특허료 감면 혜택은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 청년,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든든한 지원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의료 취약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특허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의 권익 보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여러분의 지식재산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미래의 주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에게도 혜택을 드립니다.
  • 청년들의 꿈을 응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도 특허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기술 혁신의 주역: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특허청은 각 대상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재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전액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초·중등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면제받습니다.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85% 감면받습니다.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70% 감면: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70% 감면받습니다.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50% 감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50% 감면받습니다. 또한 4년차부터 권리 존속 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도 50% 감면받습니다.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30% 감면: 중견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30% 감면받습니다.
  • 추가 감면 혜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특허(등록)료에 대해 4년차부터 6년차까지 20%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혜택: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 우선심사 신청료 면제/추가 감면 혜택: 특정 조건 충족 시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 또는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특허청의 지원은 특허 출원, 심사, 등록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각 단계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출원료 감면: 특허 출원을 위한 첫걸음, 출원료를 감면하여 시작부터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심사청구료 감면: 심사를 받기 위한 심사청구료 또한 감면하여, 권리 확보의 문턱을 낮춥니다.
  • 최초 3년분 특허료 감면: 특허 등록 후 유지에 필요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감면하여, 초기 유지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 4년차 이후 특허료 감면: 4년차부터 권리 존속 기간까지의 특허료를 감면하여, 장기간 권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료를 감면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감면: 권리 보호를 위한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료를 감면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절차 안내

특허청의 특허료 감면 혜택은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특허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patent.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각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구비 서류 안내

특허료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지원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 없이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 전액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해당 없음
    • 병역 의무 이행자: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자: 해당 없음
    • 만 65세 이상자: 해당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 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중소기업 관련 서류,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사실 증명 서류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학교: 별도 증빙 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해당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4년차 ~ 존속기간) :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상기 증빙 자료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질권 행사 증명 서류, 자본시장법상 투자 대상 자산 취득 증명 서류, 신탁 설정 증명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신탁 설정 증명 서류
    • 중견기업: 상기 증빙 자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사업 개시일 3년 이내 특허 출원) :
    •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자) :
    • 공통 제출 서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계약서 사본 또는 입주 사실 확인 서류
    • 면제 대상자: 상기 증빙 자료 (국가유공자 등)
    • 개인 (면제 대상자 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상기 증빙 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상기 증빙 자료
    • 중견기업: 상기 증빙 자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특허청의 특허료 감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특허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온라인 신청: 특허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patent.go.kr)

특허청, 여러분의 혁신을 응원합니다!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료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하고, 혁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을 특허청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서비스명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목적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전화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접수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정책목적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온라인신청 http://www.patent.go.kr
접수기관명 특허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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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역별 창업 보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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