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즐거운 정보와 함께해요!
알아두면 좋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 장소
해당 카드는 각 지원금(바우처)마다 사용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사용처
- 병원 및 약국 – 출산 및 아동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산후조리원 – 지정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 가능
- 공공 의료 기관 –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공공 지원 시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혜택 적용
- 공공 요금 결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푸른 물결을 삶의 터전 삼아 땀 흘리는 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업 근로자 여러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는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왜 필요할까요?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식량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예기치 못한 재해 등은 어업인과 어업 근로자 여러분의 생계를 위협하고, 때로는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과 어업 근로자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 (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수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 염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분들께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단,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 여러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혜택을 신청하세요!
든든한 보장,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 내용)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료 지원: 각종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요 보장 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예상치 못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 장례비: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 행방불명 급여금: 실종 시,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해급여금: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해를 입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입원(휴업)급여금: 사고로 입원하거나 휴업해야 하는 경우,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재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질병장해급여금: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재활급여금: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 질병 수술 시,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안전한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 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 또는 거절 결정 (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 서명
- 인수심사 (전문인 심사)
-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단체 가입: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 계약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수협 관련 문의처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 서류)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조합원증명서 (수협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면허/허가/신고필증
-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 증빙 서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협 관련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의처)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수협중앙회
- 전화번호: 1588-4119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과 원활한 보험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세요!
어업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약속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묵묵히 땀 흘리는 어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활기찬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행복한 어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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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이 글이 지원금 활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