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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해양수산부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한 지원금별로 사용 가능 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 도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더욱 편안하고 넉넉한 일상을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섬과 섬, 그리고 섬과 육지를 잇는 여정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서민 여러분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섬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있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여객선은 섬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 수단이지만, 높은 운임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도서민 여러분의 여객선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임을 지원합니다.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객선 운임이 4만원인 경우, 20% 할인과 6천원 추가 지원을 받아 총 14,000원(8,000원 + 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됩니다)
섬 지역에서 차량은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도서민의 차량을 여객선에 싣는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임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서민 여러분은 차량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섬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각 여객선사 및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지자체 또는 여객선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안 여객선사 및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도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섬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도서민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정책은 섬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도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섬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서민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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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안해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
서비스명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접수기관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지원내용 |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
지원대상 |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법령 |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island.haewoon.co.kr |
접수기관명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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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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