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어르신, 그리고 홀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응원하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댁내에 화재, 활동 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 첨단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소중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부디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서비스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안전’과 ‘안심’입니다.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인 유무, 소득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
3. 장애인
단,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댁내 설치된 장비는 반드시 철거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딛으세요!
이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여기서는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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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
서비스명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목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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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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