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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시행하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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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실종 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정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실종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실종 사건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 실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정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은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종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치유하고, 가족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원 대상에게 최선을 다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원은 의료 서비스, 현금 지원, 현물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에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은 단순히 실종된 아동을 찾는 것을 넘어, 실종 예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종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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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
서비스명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서비스목적 |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접수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지원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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