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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심판정책과나 특허심판원/042-481-8544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대출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더 이상 시간과 거리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특허청이 제공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심판 당사자 여러분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 심판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에는 특허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심판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심판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허 심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주요 대상입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허청을 통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는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허청의 숙련된 기술 지원과 함께 진행되므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도입을 통해 특허 심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는 특허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특허 심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미래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특허심판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히 보호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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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서비스명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전화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법령 | |
정책목적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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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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