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는 농어촌 및 도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며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둥지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국토교통부가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바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말이죠. 이 든든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 특별한 지원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공 분양’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임대(5년, 10년)’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공급합니다. 마치 벚꽃이 만개하듯, 여러분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드립니다.
이 혜택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꾸는 많은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 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숲길을 걷듯, 차근차근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과 공급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꽃들이 각기 다른 향기를 내뿜듯,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꼼꼼히 살펴보시죠.
참고로,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기준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에 적용됩니다. 마치 잘 짜여진 정원처럼, 명확한 기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자산 기준 역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 핵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커다란 날개처럼, 여러분의 꿈을 더욱 힘차게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은 여러분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꼼꼼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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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
서비스명 |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
서비스목적 |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지원내용 |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
정책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lh.or.kr |
접수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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