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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오늘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겨울에도, 마음만은 훈훈하게 녹여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사업입니다. 이 따뜻한 지원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러분께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지원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둥지를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기분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알아볼까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아래의 순위에 따라 꼼꼼하게 심사하여, 더욱 절실한 분들께 먼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입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죠.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입니다. 인천 어디든, 여러분의 둥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입니다. 넉넉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기간’입니다. 최초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는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든든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세요.
자, 이제 이 따뜻한 지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복잡한 절차는 모두 걷어내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신청 방법은 단 하나, ‘방문 신청’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일정과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문의처’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처: 1522-0072
전화 한 통이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러분의 넉넉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든든한 지원,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둥지를 찾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6 |
서비스명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
서비스목적 |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7 |
신청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글이 지원금 활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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