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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을 간직한 전후 납북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함께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납북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편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납북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편안한 쉼터와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여, 납북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부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께 주거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모든 신청자분들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통일부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납북피해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주택 유형별로 정해진 자격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되며, 통일부의 추천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은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문의 시, 사업명(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을 말씀해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납북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납북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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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납북자대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
서비스명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전화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접수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
정책목적 |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통일부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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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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