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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의료비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 그리고 맹렬한 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둥지를 갈망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바로 이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고자, 주거 위기에 놓인 서울 시민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주거 공간을 잃을 위기에 처했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 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시방편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문제 해결을 돕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신청이 아닌,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이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3100001 |
서비스명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6-04 |
신청기한 |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
전화문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
문의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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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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