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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기금과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란?
❓ 국민행복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카드는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 지원 항목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 유아 건강 검진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 사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희망의 빛을 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안정 지원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소중한 보금자리가 흔들리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부도는 입주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책, 바로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를 마련했습니다. 이 따뜻한 금융 지원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금융, 든든한 희망: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란 무엇일까요?
이 융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이 부도났을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융자를 통해 임차인들은 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고, 더 나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이 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건설 자금으로 지어진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자격 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오직 한 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원하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융자 혜택을 통해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지원, 넉넉한 혜택: 융자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이 융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금리 혜택: 10년간 연 2.3%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10년 이후에는 잔여 기간 동안 분양자금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 융자 한도: 매각 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주택 가격의 100%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건설 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 중,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대출 기간: 1(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가진 후, 19(17)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융자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대출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융자 신청 절차 안내
융자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의 수탁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 신청 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문의처 안내
융자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문의처를 통해 융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융자를 신청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치며
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이 융자를 통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한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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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지원대상 |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