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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서 시행하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이 카드는 여러 국가 지원금을 한 장의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 주거 불안정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 예정인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정책입니다. 이 융자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분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이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굳게 응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리시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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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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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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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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