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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따스한 보금자리를 꿈꾸는 당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바로, 오피스텔 구입 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구입 자금 융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서민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려, 주택 구입의 문턱을 낮추고 주택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넉넉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은 더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지원 내용입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풍성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은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늦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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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
서비스명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
서비스목적 |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지원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
온라인신청 | https://enhuf.molit.go.kr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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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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