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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오늘 저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장애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재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과 전문적인 돌봄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따뜻한 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행복, 그리고 자립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훈련을 제공합니다.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안내를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시설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고 싶지만, 현재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5일 기준)
혹시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망설이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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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
서비스명 |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서비스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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