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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국민행복카드란?
❓ 국민행복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카드는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지원금(바우처) 포함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 유아 건강 검진 바우처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금
❓ 누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삶의 동반자,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공공후견 지원 사업
존경하는 발달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더욱 행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응원하며, 삶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지원, 바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마음 든든, 미래 튼튼: 공공후견,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은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때때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립적인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공후견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대리인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뜻한 손길, 섬세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모든 것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후견 심판 청구 지원: 첫걸음을 함께
후견 심판은 공공후견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후견 심판 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내용: 후견 심판 청구 관련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 목적: 후견 심판 청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 여러분이 공공후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실비는 후견 심판 청구와 관련된 법률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든든한 동행
공공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공 후견인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며, 다양한 의사 결정을 돕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내용: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월 15만원, 월 최대 40만원)
- 지원 목적: 공공 후견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발달장애인 여러분에게 더욱 촘촘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공 후견인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유의사항: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금은 공공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며, 활동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함께하는 기쁨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필요 요건: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
만약 위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사업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공공후견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1. 신청 방법: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세요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청 절차: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첨부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 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추가 서류: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 인감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첨부)
* 이해관계인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우리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정보는 2025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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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민법(제14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