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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며 묵묵히 살아가는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주민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따뜻한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세대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따뜻한 손길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닿을 예정입니다.
중요한 조건: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신청 당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모든 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주의사항: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선정 과정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결과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덜고,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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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도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서비스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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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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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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