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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는 취업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그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고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전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른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규 준수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항목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국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 놓치지 마세요!
이 소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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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도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서비스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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