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하루 되세요! ☕️
금융위원회의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황혼의 아름다운 동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안내
따스한 햇살 아래, 오랫동안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편안한 노후를 꿈꾸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입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소득이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든든한 울타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따뜻한 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어르신들이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 온 집이 든든한 노후 자금 마련의 기반이 되어주는 셈이죠. 이 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평생 동안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마치 포근한 둥지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가 이 따뜻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 신청 자격 안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께 열려 있습니다.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혹시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따뜻한 기회를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원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따뜻한 용돈처럼, 생활의 여유를 더해줍니다.
- 종신 거주 보장: 평생 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일시 인출금 활용: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된 일시 인출금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세금 부담을 줄여, 더욱 넉넉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세금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하고 – 풍성한 세제 혜택 안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세금 부담을 덜어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제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감면: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75% 감면
- 그 외의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면 75% 감면,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중)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
- 재산세 감면: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면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 이자비용 소득공제: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욱 윤택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 간편한 신청 방법 안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언제든, 그리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 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신청을 위한 준비 –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용 포함,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각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 방식 신청 시)
- 기초연금수급확인서 1부 (우대형 신청 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고,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며,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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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금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173 |
서비스명 |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기관명 | 금융위원회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
전화문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접수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내용 |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
정책목적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www.hf.go.kr |
접수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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