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교육기획과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이용 가능한 장소가 바우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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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한 지원, ‘주거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은 탈북민 여러분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이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지원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탈북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여러분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은 북한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놓인 탈북민 여러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금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넉넉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경우, 보증금은 주거지원금으로 우선 지급되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보증금 차액은 추가 합류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지원합니다.
주거지원금은 통일부의 보호 결정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잔여 주거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주거지원금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시거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지원금 관련 궁금한 점이나,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약속드립니다.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통일부 또는 하나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A: 하나원 수료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A: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우선 지급되며, 부족한 금액은 추가 지원됩니다. (5년 후 잔액 신청)
A: 신분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등, 상세한 서류는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A: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조기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원에 문의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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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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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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