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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난민정책과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특별한 지원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주거 지원 서비스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신청자 및 관련 대상자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발걸음에 작은 쉼표를 찍어드리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거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숙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며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 지원 서비스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난민 여러분의 대한민국 정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본 주거 지원 서비스는 난민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본 서비스는 이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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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난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
서비스명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법무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접수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원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지원대상 |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법령 | 난민법(제41조)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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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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