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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여성고용정책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서려는 모든 분들을 고용노동부가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지원, 바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은 여성 근로자분들이 출산 전후의 소중한 시간과 예상치 못한 유산 또는 사산의 아픔을 겪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는 여성 근로자분들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임신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 또는 사산의 아픔을 겪는 여성 근로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슬픔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돕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며, 경력 단절의 어려움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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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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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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