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늘 행복한 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새 생명의 잉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숭고한 시작을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 증진과 더 나아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궁 외 임신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진료비는 태아당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은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에 희망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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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서비스목적 |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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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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