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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 차상위계층 지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난임부부 여러분, 희망을 향한 여정에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난임은 부부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고된 치료 과정과 높은 시술 비용은 많은 부부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을 받는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부부들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부부들이 희망을 품고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소중한 당신,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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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시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이 든든한 지원은 난임부부 여러분의 희망을 더욱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해 주세요!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희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꼼꼼한 서류 준비는, 성공적인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보건복지부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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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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