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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출산크레딧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싱글 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복지부서 방문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접수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찬란한 햇살 아래, 사랑스러운 아이의 미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출산의 기쁨을 나누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과 함께,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든든함을 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출산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연금 수령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에도 희망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출산의 경사스러운 순간을 축하하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더욱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며, 연금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 설계를 돕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출산의 기쁨을 더욱 빛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아이의 미소와 함께,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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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금급여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
서비스명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서비스목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1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
온라인신청 | http://www.nps.or.kr |
접수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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