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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 또는 해당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출산은 산모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산모는 산후 회복에 집중하고,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은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출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건강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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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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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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