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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펼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기쁨으로 함께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짐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응원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출산과 육아를 맘 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활용하는 근로자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하는 사업장에는 최대 3회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더욱 많은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소중한 휴식을 제공하지만, 업무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며,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각 지원금은 혜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 자격을 갖추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금별로 지원 금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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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
서비스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서비스목적 |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
정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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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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