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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동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사랑으로 아이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입양은 더욱 숭고한 결정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숭고한 결정을 내린 입양가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입양가정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집중하고,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증 장애 아동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은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로 사용됩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첫걸음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통해 장애 아동과 입양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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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 |
서비스명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서비스목적 |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정책목적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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