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카드는 이용 가능한 장소가 바우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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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햇살 아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기쁜 소식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숭고한 탄생의 순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해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께 출산의 기쁨을 더하고, 더욱 넉넉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만 해산급여가 지급되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산급여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빠르고 수월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꼼꼼하게 챙기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해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산의 기쁨을 누리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해산급여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해산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함께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해산급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및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서비스명 | 해산급여 |
서비스목적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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