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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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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일궈가시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이라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위협받는 분들께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수당’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종전 3~6급) 분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장애수당’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을 위해,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을 돕고자 합니다.
‘장애수당’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친절한 담당 직원들이 여러분의 신청을 돕고, 궁금한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궁금한 점을 문의해주세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건복지부는 항상 응원합니다. ‘장애수당’은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따뜻한 지원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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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
서비스명 | 장애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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