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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울산시민의 주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울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시설공단이 시민 여러분의 편안하고 효율적인 주차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인데요, 차량 이용이 잦은 시민분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따뜻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혜택 내용을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 다양한 감면 대상 안내
울산시설공단은 폭넓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분들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경차 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차량 운행 시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 모범납세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가정: 울산광역시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울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시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혜택을 드립니다.
- 임산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 환경 보호에 기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자원봉사자: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혜택을 드립니다.
- 스마트 주차 결제 시스템 이용자: 편리한 주차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혜택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상세한 감면 내용: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각 대상별로 감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운전 또는 대리 운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 시 50% 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요금의 60% 감면
- 자동차 부제 운행 준수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 주차요금의 20% 감면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주차요금의 50% 감면 (단, 월 주차는 제외)
-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선거 투표 참여자: 투표 확인증 제시 시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이용객: 최초 60분 동안 50% 감면 (해당 시장 주차장 및 인근 주차장)
- 다자녀가정: 주차요금의 60% 감면
- 친환경 자동차: 주차요금의 50% 감면 (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놓치면 후회할 꿀팁: 혜택, 이렇게 받으세요!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삼산공영주차장)
- 구비 서류: 해당 없음 (단, 감면 대상에 따라 증빙 서류 지참 필요)
- 문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 (052-290-7317)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더욱 편리해진 주차 생활, 울산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핵심 키워드] 주차 요금 감면,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울산시설공단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 요건 확인: 본인이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지참: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 주차장 정보 확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세요.
- 문의 활용: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이 팁들을 활용하여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100% 누리세요!
[주차 꿀팁] 나의 상황에 맞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찾기
다양한 혜택, 어떻게 나에게 맞는 혜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상황별 맞춤 팁을 준비했습니다.
- 자녀와 함께하는 나들이: 다자녀가정 혜택을 활용하여 주차 요금 부담을 줄이세요.
- 장애가 있는 가족과 외출: 장애인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 친환경차 혜택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주차 요금도 절약하세요.
- 모범적인 납세자: 모범납세자 혜택으로 주차 요금 면제의 기쁨을 누리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찾아, 더욱 즐겁고 편리한 주차 생활을 누리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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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8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삼산공영주차장 |
전화문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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