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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 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따뜻한 제도이지요. 이 글을 통해 장애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즉 과거 3~6급 장애인으로 분류되었던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18세~20세 사이의 분들 중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시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들은 포함됩니다.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수급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수급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생활의 작은 부분이나마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장애수당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담당자들이 여러분을 맞이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수당 신청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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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
서비스명 | 장애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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