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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복지 혜택 신청부터 지급까지 –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

Posted on 2025-04-10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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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따스한 손길, 희망을 잇는 ‘장애수당’ 안내
  • 마음까지 따스하게, 장애수당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 장애수당,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 수급 자격 안내
  • 마음을 전하는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내용
  •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신청 방법 안내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구비 서류 안내
  •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 마무리하며
  • 청년층 맞춤 복지 지원
    •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 청년 창업 지원금

소중한 방문, 감사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따스한 손길, 희망을 잇는 ‘장애수당’ 안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따뜻한 제도이지요. 이 글을 통해 장애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음까지 따스하게, 장애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즉 과거 3~6급 장애인으로 분류되었던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

만약 18세~20세 사이의 분들 중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시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들은 포함됩니다.

장애수당,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 수급 자격 안내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수급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 차상위계층: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분들

마음을 전하는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수급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매월 60,000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생활의 작은 부분이나마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신청 방법 안내

장애수당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담당자들이 여러분을 맞이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수당 지급을 위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장애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수당 신청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서비스명 장애수당
서비스목적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청년층 맞춤 복지 지원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보조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경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복지 혜택, 생활 안정,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 장애인 지원, 차상위계층,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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