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도 도움 되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입니다.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책임지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서구 공영주차장을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마법 같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도심 속, 주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서구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려보세요!
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정말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혜택의 ‘보물지도’를 펼쳐, 여러분의 주차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기회를 잡으세요.
이 모든 혜택, 놓칠 수 없겠죠?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차사업부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공개합니다! 서구의 주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주차의 모든 것!
이 꿀팁들을 활용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구에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 따뜻한 마음, 함께 느껴보세요!
고객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모아,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주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욱 즐거운 서구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구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9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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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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