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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찬란한 햇살 아래, 천안시민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살이를 응원하는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인데요! 살림살이가 팍팍할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꼼꼼하게 마련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훈훈한 봄바람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천안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뉩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혜택을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천안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혜택은 천안시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혜택 하나하나가 모여, 더욱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 해결은 물론,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세요!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지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이 정보는 2025년 4월 30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혹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규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천안시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발전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천안시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꿀팁, 놓치면 후회할 혜택! 천안시가 준비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천안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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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500002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4-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540원, 읍면 4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
법령 | |
정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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