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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 차상위계층 지원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유난히 시린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 제천시가 저소득층의 넉넉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이 훈훈한 소식은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천시의 숭고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천시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히 숫자 몇 푼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작은 보탬이 되어, 더욱 윤택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천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이처럼 제천시는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지 않아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알고 보니 너무 쉽더라!” 이 말을 절로 나오게 할 만큼, 제천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절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이,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천시 수도사업소(043-641-4890)로 문의하세요.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저는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의료급여도 받고 있어요.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계시다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저희 집은 5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5톤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4.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4.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며칠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지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제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천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600003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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