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방문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장기 근속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해야 할 청소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중한 당신,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다면, 이 사업에 주목해주세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월 65만원 이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 건강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연간 200만원 이하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돕습니다.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는 월 15만원,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진로 상담,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월 36만원 이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심리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지원됩니다.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여 법률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연간 350만원 이하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월 30만원 이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 외모 교정, 교복 지원, 학용품비 등)
이처럼 다채로운 지원을 통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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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서비스명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
정책목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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