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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문화재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정책이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우는 모든 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재)충북문화재단이 예술가들의 꿈을 응원하고, 예술 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술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예술가 여러분의 ‘창작의 둥지’를 튼튼하게 짓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의 근간이 되는 창작 공간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는 곧,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충청북도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예술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열정 넘치는 예술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임차료 부담을 덜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기간 엄수!)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청을 돕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충북문화재단은 예술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예술적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예술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4050815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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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33 |
서비스명 |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2024.03.08~2024.03.22 |
신청방법 |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전화문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추진기간 : 2024.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
문의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법령 | 예술인 복지법 |
정책목적 |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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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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